'조현아 소송 승무원' 185일 휴직…사직서 안낸 이유는?

'조현아 소송' 땅콩 승무원 9월까지 다시 휴직(상보)김도희 승무원 사직서 대신 6개월간 휴직원 제출대한항공과 김 승무원 측 간 대화 진척?

조현아.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땅콩 회항 사태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김도희 승무원이 병가를 마치고 휴직원을 제출했다. 대한항공은 "소장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 어떤 입장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도희 승무원 사직 대신 휴직=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김도희 승무원은 이날 대한항공 본사에 이달 19일부터 9월18일까지 6개월간 휴직할 뜻을 밝힌 휴직원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 승무원은 지난해 12월5일 이른바 '땅콩 회항' 사태 이후 97일간의 휴가 후 185일간의 휴직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김 승무원이 '땅콩 회항' 사태에 따라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만큼 휴직보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에서 나온 전망이다. 하지만 김 승무원이 사직서 대신 휴직원을 제출함에 따라 양측 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휴직원 제출 이후 6개월간 휴직이 가능하다"며 "휴직원을 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 대한항공 "아직 소장이 접수 안돼"= 김 승무원이 휴가원을 제출하면서 미국에 제기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뜻은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한항공은 김 승무원의 휴직원은 수리하더라도,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김 승무원 대리인 측이 소장을 접수했다고 했으나 아직 대한항공으로 접수된 것은 없다"며 "소장을 검토한 후에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승무원이 접수한 소장이 대한항공에 전달되더라도, 양측 간 합의 의사까지 전달되지는 않는다. 소장이 접수되면 대한항공과 김 승무원 대리인 측간의 공식적인 만남의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자리에서 양측 간 합의 의사와 합의 조건 등이 교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승무원 '땅콩 회항' 이후 282일 휴가= 김 승무원은 이번 휴직원 제출로 '땅콩 회항' 사태 이후 282일간 회사를 나오지 않게 된다. 김 승무원은 지난해 12월5일 땅콩 회항 사태 이후 장거리 비행에 따른 휴무로 12월7일부터 8일까지 휴식시간을 가졌다. 8일 언론에 조 전 부사장의 사건이 보도된 이후 9일 휴가를 냈으며 10일부터 12일까지는 사무실에서 근무했다. 이 기간 동안 김 승무원은 검찰에 출두하는 등 수사를 받았다. 김 승무원은 다시 13~18일간 휴가를 신청한 뒤, 같은 달 19일부터 3월18일(90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였다. 김 승무원의 병가가 이어지던 지난 10일 김 승무원을 대리한다는 웨인스테인 로펌과 코브레 앤 킴 로펌 등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성명서를 통해 김 승무원이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퀸즈 상급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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