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5월부터 연령등급 심사 의무화

연령등급 심사 안 받을 경우 '등급없음' 표시돼 일부 사용자는 이용 불가능

(출처 : 구글 블로그)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콘텐츠 연령등급 심사를 의무화하고 악성코드 등 부적합한 애플리케이션을 가려내기 위한 사전심사 절차를 도입한다. 연령등급 심사는 5월부터 적용된다.17일(현지시간) 유니스 김 구글 플레이스토어 제품 책임자는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를 통해 연령등급 심사와 사전심사절차 등을 담은 새 정책을 발표했다.새 연령 등급 심사는 앱과 게임에 적용되며, 5월부터는 업데이트를 포함한 신규 콘텐츠에 전면 의무화된다. 현재 등록돼 있는 앱과 게임 중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은 '등급 없음'으로 표시돼 일부 지역이나 특정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전 세계에 적용되는 새 연령 등급 심사는 각 지역을 관할하는 등급 심사 기관이 공식적으로 부여한 등급을 표시하며, 이런 기관이 없는 지역에는 연령에 따른 일반적인 등급이 표시된다.구글은 또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앱을 배포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 심사 절차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컴퓨터가 심사했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심사 과정에 직접 개입해 심사와 개발자들과의 피드백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구글 측은 "몇 달 전부터 컴퓨터로 사전 심사를 해왔고 개발자들이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업로드하면 시간 단위로 배포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개발자들의 경미한 정책 위반으로 앱 배포가 거절되거나 보류된 경우 개발자들이 쉽게 이를 고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위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해주기로 했다. 구글의 이 같은 조치는 안드로이드 앱에 대한 사전 심사가 허술해 악성 코드 배포에 악용되는 등 보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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