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EMS) 통한 역직구도 수출실적으로 인정

관세청, 오는 23일부터 우정사업본부와 우편물목록 연계…EMS 해외배송 때 인터넷우체국사업자 포털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 입력하면 OK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제우편을 통한 역직접구매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된다.관세청은 오는 23일부터 기업과 소비자 사이의 전자상거래(B2C) 역직구 해외배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제특급우편(EMS)을 통한 역직구수출도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18일 밝혔다. 역직구수출은 특송 및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으나 목록을 통한 국제특급우편물 수출에 대해선 실적집계가 어려워 실제 수출규모와 차이가 생겼다. 특송 목록통관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역직구수출에 대한 실적집계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사업자번호 등 수출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목을 기준으로 우편물목록과 전산연계를 꾀해왔다. 관세청은 이번 전산연계로 우편물목록통관에 대해서도 수출실적을 집계할 수 있음에 따라 더 정확한 역직구수출액 파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전자상거래수출업체에 대한 무역금융도 도울 수 있고 부가가치세환급도 잘 이뤄지게 된다. EMS 해외배송 때 우정사업본부의 인터넷우체국사업자 포털(EMS e-쉬핑, //www.e-shipping.go.kr)을 통해 품목분류(HS) 코드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 17개 항목을 입력하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는다. 다만 물품 값이 200만원(FOB기준)을 넘거나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에 따라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 대상 수출품)은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수출실적증빙이 필요한 온라인쇼핑몰사업자는 수출실적증명서 발급사이트 (//www.trass.or.kr)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이트에 들어가선 ‘무역통계신청’→‘자사수출입증명’→‘온라인실시간 발급’→‘목록수출 실적’ 순으로 클릭하면 된다. 관세청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정보를 주기 위해 역직구 수출관련 빅데이터를 활용, 업계가 필요로 하는 시의성 높은 정보를 줘 전자상거래 관련 소규모창업과 사업 키우기 등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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