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2보)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는(부장판사 송경호)는 16일 권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의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권 시장은 2012년 10월 김종학(51·구속) 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과 함께 포럼을 만들어 운영하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특별회비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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