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이규태 회장 '협박 혐의' 검찰 송치…국내활동 또 '빨간불'

클라라-폴라리스 '문자' 논란 / 사진=SBS 방송 캡쳐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의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 협박 혐의를 수사해 온 경찰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클라라와 그의 아버지 이모(64)씨가 이규태 회장을 협박한 부분이 인정된다고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협박 혐의를 적용해 이들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따라 클라라의 협박 혐의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될 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도 혐의를 인정할 경우 클라라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형사법정에 서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양측의 갈등은 클라라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클라라가 폴라리스 회장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급기야 클라라와 이규태 회장은 서로 간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공개하며 폭로전을 벌였다. 클라라가 소송을 제기하자 폴라리스는 이에 앞서 클라라와 클라라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밝히며 맞불을 지폈다. 클라라와 그의 부친은 지난해 9월 22일 폴라리스 측에 '전속계약을 해지해 주지 않으면 성적수치심과 관련된 내용을 폭로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고, 서류를 받은 폴라리스는 이들을 협박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폴라리스 관계자와 클라라, 그의 아버지 등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양측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클라라와 그의 부친이 소속사를 상대로 협박을 벌인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소속사와의 분쟁이 알려지며 국내 활동을 중단했던 클라라는 홍콩에서 영화 촬영 등 해외 일정을 소화한 뒤 국내에 입국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고주와 얽힌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클라라와 문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은 이규태 회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상태다. 이규태 회장은 무기중개업체인 일광공영을 운영하면서 이 회사가 중개한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사업에서 납품 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 예산 5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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