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학 영원무역 회장과 동창인연…기업 감독·평가 역할 무리라 판단한듯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배임 등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영원무역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직을 자진철회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일신상의 사유로 영원무역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직을 자진철회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정 전 회장을 비롯한 포스코의 전현직 경영진 20여명을 출국금지했다. 정 전 회장은 재임시절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부실기업들을 인수, 포스코에 거액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의 영원무역 사외이사 선임은 해당 계획이 알려지면서부터 논란이 됐다. 정 전 회장은 성기학 영원무역 회장과 서울사대부고 동창인 동시에 서울대 66학번 동기다. 경영진의 측근이 경영진을 견제ㆍ감독하고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를 맡게됐던 셈이다. 지난해 8월 성 회장이 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에 취임할 때도 정 전 회장이 취임식에 직접 참석해 챙길만큼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1975년 포항제철(현 포스코)에 입사해 30여년 간 철강업계에만 종사한 '철강맨'이 섬유, 의류 업체의 사외이사가 됐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영원무역은 이 같은 지적에도 불구, 오는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정 전 회장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결의할 예정이었다. 정 전 회장은 신규 사외이사 뿐 아니라 신규 감사위원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출국금지 상태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인사가 사외이사나 감사위원에 선임된다 해도 현행 상법상 문제는 없다. 상법상 사외이사는 누가 돼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명시돼 있지 않고 결격사유만을 법령으로 정해놓고 있다. '조사중'인 상황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 전 회장의 자진철회는 사외이사의 역할이 기업의 감시 및 경영성과 평가 등임을 감안할 때 검찰조사 중 선임안을 강행하는 것은 영원무역과 정 전 회장 양측에게 무리수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배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 아웃도어 업계 최대기업의 사외이사가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상장사인만큼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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