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인도네시아 주류 판매 제한…애주가들 울상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싱가포르가 심야시간의 주류 판매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저녁 10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공공장소에서 주류 섭취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2000싱가포르달러(약 163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3개월간 구금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꿨다. 식당·술집 등 허가를 받은 곳에서는 야간에도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수퍼마켓·편의점 등 소매판매점에서는 제한 시간 동안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싱가포르는 높은 주류세로 이미 유명하다. 하지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면서 정부의 걱정거리가 커졌다. 지난 2013년에는 야간에 술을 마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위를 일으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주류 제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이웃나라 인도네시아와 태국 역시 비슷하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다음달부터 현지 편의점에 해당하는 미니마트에서 술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미니마트에서는 이미 도수 5%이상의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기로 돼 있다. 그만큼 이번 조치가 맥주 등 도수가 낮은 술 판매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태국 역시 최근 정치 불안을 막기 위해 주류 판매 및 술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확대해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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