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만에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 발전소 짓는 사연?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CJ제일제당㈜이 경기도 안산 팔곡2동 안산공장에 3000억원을 들여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남경필 경기지사와 제종길 안산시장, 김철하 CJ제일제당㈜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CJ제일제당 안산공장에서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CJ제일제당은 안산시 상록구 팔곡2동 안산공장에 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규모 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사업을 추진한다. 연료전지 발전소가 건립되면 1시간당 4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부가적으로 생산되는 스팀은 CJ제일제당 생산라인에 활용된다.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오는 4월1일 공포예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이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신규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이 발전소를 건립하기 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CJ제일제당 안산공장은 1973년과 1975년 기존 공장부지 옆에 추가로 1만여㎡ 부지를 매입했다. 공장 증축을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이듬해인 1976년 매입 부지가 공업지역이 아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이면서 40년간 공장증설을 할 수 없었다.  CJ제일제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공장부지를 해제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민권익위원회를 비롯해 안산시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하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경기도규제개선추진단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2013년 10월30일 개정된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고도 연료전지 발전소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곧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보다는 행위 완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기존에 지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해 연료전지 설비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경기도는 다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법률자문관과 각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CJ제일제당 안산공장 규제개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추진단이 국토부에 재의견을 요구했고, 이를 국토부가 수용하면서 이번에 발전소 건립이 가능하게 됐다. 황성태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규제 합리화는 경기도,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국토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상생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한 모범사례"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5년 내 2조원의 경제적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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