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한국공항은 계열사 주식을 무단 인출·유용해 759억50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전 자금담당 직원 정모 씨의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정 씨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됐다.한국공항은 "해당 주식은 회사에 전량 입고돼 현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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