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성환 노원구청장
구는 일반지역과 개발제한구역 등에 위치한 건축물 총 3668개소를 대상으로 동별 담당자를 지정, 건축법상 허가와 신고사항 이행 여부,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현장조사 결과 위법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일정 기간 내 자진 정비토록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촉구하고 예고 후에도 정비에 응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 될 때가지 건축주와 시공자를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장태종 공동주택지원과장은 “최근 건물의 사용승인 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하거나 봄맞이 집수리를 하면서 증·개축 및 용도변경으로 기존 건물을 변경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경우 반드시 사전에 건축전문가나 구청에 자문을 구해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 재산상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들은 조사공무원의 신분증 패용 확인 후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구는 2015년 이전 위법건축물 중 시정조치하지 않은 2321건에 대해 6월부터 7월까지 일제 정비, 위법건축물 발생예방 및 근절홍보활동을 해 불법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