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900명 이상이 부정선거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929명을 검거해 이 중 1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나머지 46명은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하고, 831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불법행위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이 519명(56%)으로 절반을 넘었다. 이어 사전 선거운동이 207명(22%), 허위사실공표 111명(12%), 불법 선거개입 19명(2%) 순이었다. 특히 구속자 11명 모두 금품·향응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주거나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식대나 돈을 건넸다. 구속자 중 현 조합장이 2명, 대의원 1명, 선거운동원 1명, 나머지 7명은 후보자였다. 선거사범 중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자가 763명(82%), 수협은 86명(9%), 산림조합은 80명(9%)였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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