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강력범죄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10일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존 대비 약 33.3% 인상된다. 앞으로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8개월분을 받게된다. 또 범죄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거나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최대 40개월분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결과로 올해 상반기부터 법무부는 사망사건 피해자 유족의 경우 최대 약 9100만원, 장해·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의 경우 최대 약 76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이루어져 피해회복과 일상으로의 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다"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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