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림이법’ 시행 한달여 만에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경기도 광주시에서 발생한 가운데 11일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중흥동의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북구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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