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사진=YTN 뉴스 캡처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일명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오후 열린다. 허씨의 자수와 음주운전을 1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리는 허씨의 첫 공판은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된다. 허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차 공판은 검찰 측 공소제기와 허씨 변호인 측 의견진술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허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양측의 입장 차 없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피의자 허씨가 주요 진술을 바꾸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채 선고기일을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는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의자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뺑소니 사고 이후 19일만에 자수한 부분이 정상참작 되느냐다. 일반적인 형사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자수한 부분을 감안해 감형한다. 그러나 허씨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이 논란이 되고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수했기 때문에 이를 감경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허씨는 당초 네티즌 등이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차종을 BMW5로 지목했을 때는 자수하지 않다가 경찰이 추가영상을 확보해 용의차량을 윈스톰으로 바꾸자 그제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보강수사 결과 허씨가 자신의 차량을 숨겨두고 몰래 수리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사실상 '자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잇달았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여부가 인정될지도 관심사다. 허씨는 사고 당일 소주 4병 이상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허씨 진술을 기반으로 역산하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6%가량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가 아닌 사후에 추정한 알코올 농도이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수사기관은 허씨가 경찰에서 직접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하고 있어 음주운전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을 전후로 피해자 가족이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양측이 합의를 이뤘다면 허씨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허씨는 지난 1월 10일 오전 1시30분께 충북 청주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강경호(29)씨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씨가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돌아가다 사고를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 등 많은 시민들이 뺑소니범 검거에 힘을 보탰다. 여론이 들끓자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허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발생 19일 만에 자수했다. 검거 당시 허씨는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진술했다가 "자수하려 했지만 겁이 났다"고 말을 바꾸면서 또 한 번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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