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정보화사업 예산 편성 시 반드시 기획조정실 내 '정보화기획관'과 협의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이는 정보화사업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관련 예산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10∼1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 상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정보화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를 종전 기획조정실장에서 정보화기획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화기획관의 업무에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통합ㆍ조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는 예산 편성 전에 정보화기획관과 협의해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정보화기획관은 사업추진 중간에라도 사업내용을 점검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또 매년 정보화사업 실태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된다. 정보화 조례가 개정되면 정보화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에서부터 중간점검·자문·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반을 통합ㆍ조정ㆍ지원할 수 있어 중복투자나 예산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안은 정보화사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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