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분리 배출 거부시 과태료 1000만원 부과

종량제봉투 속 재활용품과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근절로 쓰레기 줄이기 나서... 스티커 부착 후에도 분리배출 거부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귀 댁의 종량제봉투에는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 수거하지 않습니다. 다시 분리해서 배출하시면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붙인 ‘수거거부 스티커’ 내용이다.

혼합배출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강도 높은 생활폐기물 줄이기 일환으로 종량제봉투 속 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다.쓰레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일반쓰레기 배출용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도 같이 배출하는데 있다고 보고 분리배출 강화에 나선 것이다.구는 혼합배출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종량제봉투 수거거부 스티커’를 제작, 구민 홍보활동에 들어갔다.적극적인 분리배출 안내를 통해 주민의식을 전환, 생활쓰레기 배출량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인다는 계획이다.미화원들은 종량제봉투 수거시 봉투 안에 다량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 있으면 겉면에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시 분리 배출할 때까지 수거를 거부한다. 계속해서 혼합배출이 이루어질 경우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조길형 영등포구청장은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는 시대적 과제다”며 “구민 의식전환과 각종 사업을 통해 에코도시 영등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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