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전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필로폰을 소지하고 판매,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 등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30분께 경남 김해시 대청동 한 식당 앞길에서 공범 B(57)씨에게 40만원을 주고 필로폰 0.7g을 산 뒤 다른 매수자에게 가던 중 수사관에게 검거됐다.또 A씨의 차량에 있던 가방에서는 필로폰 8.7g도 발견됐다.필로폰 매매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C(39)씨의 경우,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되면서 대마 0.77g을 소지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밖에 D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7일 중국 지린성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현지 공안에 체포돼 구류처분을 받고 강제 추방된 뒤 다시 불구속 입건됐다.국외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더라도 입국 이후 다시 국내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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