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일성신약은 5일 한국거래소로부터 주주총회소집결의와 현금·현물 배당 결정의 지연공시를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및 벌점부과를 예고받았다고 공시했다.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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