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30대 여성 김모씨는 당뇨병, 고지혈증 등으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난 2011년 종합건강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데 관련 분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계약전 알릴의무관련 분쟁 처리 건수는 2013년 1095건에서 지난해 1116건으로 5.2% 증가했다.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사가 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이를 ‘계약전 알릴의무’라 칭한다.금감원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이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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