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겸수 강북구청장
기술개발비, 판로 개척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과 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돕기 위함이다. 사회적기업이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윤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참가자격은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기술개발·R&D 등 고수익모델 창출사업, 지역 내 수요가 있고 높은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 성과목표가 구체적이고 사업종료 시 객관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선정되는 경우 연간 사회적기업은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은 5000만원 이내로 최대 5년간 총 3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신청서류 및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로 방문접수 하면 된다. 사업계획과 신청금액의 적정성, 사업수행능력, 사회공헌 실적 등을 심사, 서울시가 최종 선정하며,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강북구(www.gangbuk.go.kr)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강북구 일자리지원과(☎901-7253)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