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달부터 ‘해외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일본, 홍콩, 영국 등 22개국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분쟁 때 빠른 대응 도와, 법률자문비용 및 침해조사비용 등 지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외국지식재산권 분쟁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돕기를 본격화한다. 특허청은 일본, 홍콩, 영국 등 22개국에서 우리 기업의 현지 지재권 분쟁 등에 대해 빨리 손을 쓰도록 하기위해 ‘해외지재권 분쟁 초동대응 지원 사업’을 이달부터 벌인다고 2일 밝혔다.특허청은 주요 분쟁국 등 22개국에 대한 지재권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국내·외 전문법률사무소 37개사로 전문가 풀을 만들어 지재권 분쟁 예방·대응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를 돕는다.대상 국가는 일본, 대만, 호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브라질,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네덜란드, 멕시코, UAE, 칠레, 터키, 덴마크, 레바논, 엘살바도르이다.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가 나가있는 5개국(중국,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은 현지 IP-DESK를 통해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초동대응사업 지원 대상 국가에선 제외된다.지원대상은 외국에 나갔거나 나갈 중소·중견기업이며 우리 기업의 ▲외국출원 등 현지 지재권 확보 ▲지재권 분쟁 관련 경고장 대응 ▲모조품 단속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침해조사 비용 일부가 주어진다.법률자문은 들어가는 비용의 50∼70%를 한해 4건까지, 침해조사는 비용의 70%까지 한해 1회 1000만원 한도로 주어진다.도움을 받은 기업이 분쟁이 더 커져 오랜 기간 대응해야할 땐 ‘국제지재권분쟁컨설팅 지원 사업’을 연계 신청해 종합적·체계적인 분쟁대응컨설팅을 더 받을 수 있다.프리미엄건강음료를 150여 나라에 수출하는 글로벌기업 ㈜오케이에프의 이연한 대표이사는 “특허청 지원사업을 통한 빠른 경고장 대응으로 레바논 현지공급사의 상표무단 선 등록조치를 취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지재권 보호를 위해선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한 정부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오케이에프는 지난해 7월 자기상표를 레바논에 출원하는 과정에서 현지공급사가 자기상표를 무단으로 먼저 등록한 사실을 확인, 초동대응지원사업을 통한 빠른 경고장 대응(2회)으로 현지공급사의 상표등록을 취소시켰다.권오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외국지재권 분쟁과 관련, 피해를 줄일 빠른 초동대응이 중요하다”며 “이 사업이 우리 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와 국제지재권 보호를 위한 안전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초동대응사업 지원비, 한도 등 세부사항은 ‘국제지재권분쟁 정보포털’(IP-NAVI, www.ip-navi.or.kr)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042-481-5961)나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www.kipra.or.kr, ☏02-2183-5891~4)로 물어보면 된다.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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