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전·월세 확정일자부 바로 확인 가능해져

도봉구, 전·월세 확정일자 열람 시스템 구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그동안 수기대장으로 관리돼 오던 확정일자부를 전산화해 즉시 처리 가능한 열람시스템을 자체개발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

이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업무처리 능률을 향상했다.임차인 재산권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1997년부터 확정일자를 부여, 아직까지도 2011년 이전 자료는 종이부책에 수기로 기록돼 관리하고 있어 열람신청 시 일일이 수작업으로 찾아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이는 민원처리기간이 최장 10일로 세입자가 거주주택의 경·공매 등으로 넘어가게 되면 빠른 대응을 해야 하나 계약증서 분실로 인해 계약날짜를 알지 못할 경우 민원인이나 업무 처리 담당자는 속수무책이다.도봉구는 민원해소와 업무의 처리 능률 향상을 위해 수기로 기록돼 있는 확정일자부를 스캔, 내용을 전산입력, 성명· 기간별 등 조건검색이 가능한 열람시스템을 비예산으로 자체개발 구축, 기존 민원처리기간이 최장 10일이 소요되던 것을 즉시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장춘식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전·월세 확정일자 열람 시스템 구축과 같이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공부의 효율적인 관리로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정보과(☎2091-3703)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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