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리젠(대표 김우정)이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김우정 대표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해명했다.리젠은 26일 "이번 과징금 부과 결정은 지난 2013년 당시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차입 등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보고서상에 이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와의 주식양수도 계약으로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허위 기재한 것, 이후 전 대표이사간에 최대주주 지분 양수도계약 또한 허위 기재한 것 때문"이라며 "이는 당시 (주)쓰리원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전 최대주주의 책임 하에 작성된 정기보고서였기 때문에 최근 경영권을 인수한 김우정 대표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주)리젠은 (주)쓰리원에서 사명을 변경하고 주력사업으로 코스메틱사업을 국내외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사업진행과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해 왔다"고 설명했다.리젠은 "회사는 2013년도에 발생된 사항에 대해 현재 경영진 및 리젠의 지분거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며 "향후 코스메틱사업 및 의료관련 사업을 위해 더욱 더 매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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