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관련 조례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무등록 중고차 매매업자의 불법 거래를 신고하면 1인당 연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26일 서울자동차매매조합에 따르면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4일 무등록자가 불법으로 중고차매매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서울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발의했다.전 위원장은 “무등록 매매업자가 중고차를 불법으로 거래하면서 그동안 막대한 거래차액을 챙겨왔고 결과적으로 탈세로 이어졌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불법 매매행위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해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을 한 달에 100만원, 1년에 최대 1000만원까지로 정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2013년 대기업 신차 딜러들의 ‘불법적 매매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지난달 1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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