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절연재 업체 공정위 적발

대양절연·대양기업, 미리 투찰률 공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발전기 절연자재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담합한 대양절연, 대양기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제재를 내렸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양절연은 한국중부발전이 지난 2010년 3월, 2011년 8월 공고한 두 번의 입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대양기업에 투찰률을 미리 알려줬다. 대양절연과 대양기업 대표는 형제지간이다. 이에 따라 대양기업은 각각의 입찰에서 97.09%, 99.4%의 투찰률을 기록, 대양절연(투찰률 98.07%, 101.56%)을 누르고 낙찰됐다. 총 1억9600만원 규모의 계약이다. 불공정 행위로 이득을 본 대양기업은 800만원, 이를 도운 대양절연은 4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담합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된 기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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