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난동' 임영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임영규/사진= SBS '한밤의 TV 연예' 방송캡쳐

'상습 음주난동' 임영규,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최근 또 다시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탤런트 임영규를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7월에는 만취 상태로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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