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혐의 인정·고령인 점 고려'

박희태 전 국회의장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혐의 인정·고령인 점 고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골프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새누리당 상임고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병민 판사)이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성폭력은 중대한 범죄로 고소를 취하해도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한 것은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면서 "피의자는 경기 시작부터 9홀 끝날 때까지 신체접촉을 멈추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점, 고령인데다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 여성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소신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즉 검찰 구형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약했다는 주장이다.앞서 검찰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점과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박 전 의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수준의 강제추행 혐의라면 일반적으로 징역 10월이 구형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된다"라고 말했다.이선경 원주시민연대 대표는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사회적 합의가 되는 추세이고 특히 사회지도층은 더욱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범죄를 예방하겠느냐"라며 "검찰의 구형보다 강화된 재판부의 판결 내용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도 지난해 박 전 의장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벽 시간에 박 전 의장을 기습 출두시키고, 귀가할 때도 경찰 수사관의 개인차량을 제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해 9월11일 오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라운딩 중 담당 캐디의 신체 일부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그놈의 다만"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또 봐주네"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어이없다" "캐디 성추행 박희태 집행유예, 왜 집유냐" 판사 진짜 욕나온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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