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 회비보다 과다한 위약금 부과 무효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김모씨(남, 30세)는 연간 회비가 2000만원인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696만원으로 할인된 금액에 제공한다고 해 지난해 4월 ○○투자클럽 사이트에 VVIP회원으로 가입한 후 SMS 등으로 투자정보를 제공받아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투자손실이 발생, 1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하자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했다.앞으로는 유사투자자문사들이 실제 회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부과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잔여 이용료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위의 사례에서 사업자는 소비자가 특별 이벤트 기간에 회원에 가입해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계약 해지 시에는 자체 약관에 따라 할인 전 금액인 200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위원회는 계약 체결 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정상 회비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한다는 약관에 대해 설명했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명을 했더라도 위 약관은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조항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따라서 위원회는 사업자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실제 지불한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과 이미 이용한 서비스 요금을 공제한 잔여대금 592만1000원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재야의 투자전문가라는 명성을 앞세운 과도한 투자수익율이나, “투자 손실 시 전액 환불”, “특별 할인 이벤트 실시” 등의 광고에 현혹돼 섣불리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환급 규정을 포함한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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