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 기소 관련해 LGD '경쟁사 흠집내기 중단하라' 촉구…삼성 '모함 중단하라' 맞서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삼성은 경쟁사 흠집내기 중단하라" VS "LG는 경쟁사 모함 행위 중단하라"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쌍방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과 LG측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양사의 갈등 양상이 격화되고 있다.LG디스플레이(이하 LGD)는 15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검찰의 수사결과 밝혀진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들의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자사의 대형 OLED 기술탈취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삼성은 경쟁사를 상대로 한 기술유출 수사 의뢰, 경쟁사 기술 불법 취득, 특허 소송 등 기업의 사업 외적인 수단을 통해 경쟁사 흠집내기에 힘을 쏟는 행태를 중지하고 선의의 경쟁에 나서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이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LGD는 "삼성디스플레이가 당사 협력업체에 장비를 주문하겠다는 거짓약속을 통해 '페이스 실'이라는 OLED 핵심 영업비밀을 조직적이고 부도덕하게 취득한 파렴치한 행태에 분노를 느낀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또 삼성전자-하이닉스 소송을 언급하며 "삼성은 당사는 물론 타경쟁사들도 수사 의뢰해 소모적인 분쟁을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가 지난 2010년 하이닉스(현 SK하이닉스)를 상대로 하이닉스 및 하이닉스 협력사가 자사의 반도체 공정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2심 법원에서 관련자 전원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가리킨 것이다.삼성디스플레이도 LGD를 상대로 "모함을 즉시 중단하라"고 맞섰다.회사측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경쟁사를 모함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며 "LGD가 경쟁사에 대한 음해를 지속하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검찰 기소 건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업간의 통상적인 비즈니스에 대해 다소 지나친 잣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며 "함께 기소된 설비업체는 자사 제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당사 직원에게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으며 이는 업체들의 일반적인 영업방식"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특히 해당 기술은 업계에서는 익히 알려진 기술로 이를 부정하게 취득할 이유가 전혀 없고 해당 설비업체에 당사와의 거래 의사를 물은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6일 수원지법이 LGD 담당임원에게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LGD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맞섰다.삼성디스플레이는 "얼마 전 당사의 OLED 기술을 부정취득한 경쟁사 담당임원이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까 걱정하지 남의 기술을 쳐다볼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진행될 재판을 통해 당사 직원의 무고함이 명백히 밝혀질 거라 확신한다"고 밝혔다.회사측은 "2007년 세계 최초로 OLED를 양산한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디스플레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혁신적인 기술 개발로 초일류 디스플레이 기업의 위상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경쟁중인 양사는 임직원의 기술유출 논란과 관련해 법적 소송을 벌이며 갈등을 키워 오고 있다.지난 6일 수원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 OLED 기술 유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D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삼성은 "LGD의 기술 부정취득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LGD는 "결백이 입증됐다"고 맞서 입장 차이를 보였다.13일에는 수원지검 특수부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임직원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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