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증대학 37개교도 선정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유학생을 부실하게 관리한 4개 대학이 신입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법무부는 교육부와 함께 진행한 '2014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법무부가 비자발급을 제한한 대학은 한세대, 경남과학기술대(이상 4년제대), 전북과학대, 대구과학대(이상 전문대) 등 네개 교다. 이들 대학교는 심사에서 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심사는 대학별 유학생 중도탈락률·불법체류율, 재정건전성, 현장평가를 기준으로 이뤄졌다.이들 대학은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신·편입 유학생, 어학연수생에 대한 비자발급이 제한된다. 재학생은 제외다. 법무부와 교육부는 신규 인증대학 37개교도 선정했다. 신규 인증대학에 선정되면 유학생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기준이 완화된다. 또 유학생에게 허락된 시간제 취업허가 시간도 주중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연장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는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한번 당국이 대학의 인증을 하면 3년간 유효하다. 단, 올해 첫 인증을 받은 대학원대학은 유효기간이 1년이고, 도중에 기준에 미달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신규 인증 대학(37개교) Δ4년제: 가천대, 경북대, 대진대, 동의대, 부경대, 배재대, 세명대, 숭실대, 신라대, 인제대, 전주대, 창원대, 충남대, 한남대, 한림대, 한성대, 호서대, 목원대, 한국해양대, 강릉원주대, 국민대, 김천대, 단국대, 동서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순천향대, 한동대 (이상 28개교)Δ전문대: 경북전문대, 구미대, 부천대, 선린대, 서울예대, 한국영상대(이상 6개교)Δ대학원대학: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이상 3개교)◇인증 유지 대학(46개교)Δ4년제: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시립대, 건국대,건국대(충주),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서울대, 한국과학기술원(이상 41개교)Δ전문대: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이상 5개교)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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