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권교환, 오늘부터 실시…'1인당 신권교환 액수 제한'

은행 신권교환, 오늘부터 실시…"1인당 신권교환 액수 제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설명절에 주는 세뱃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주는 풍습 때문에 설을 앞두고 벌써부터 헌 돈을 새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시중은행은 11일부터 신권교환을 시작하며 은행마다 확보할 수 있는 신권의 양이 지점마다 다르다. 한 사람당 신권교환을 할 수 있는 액수도 제한돼 있다.은행과 지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한 사람당 1만 원권은 20만 원 선, 5만 원권은 50만 원 선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의 5만 원권 회수율이 낮아져 확보한 양이 부족해서다.신권교환을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인들을 활용하면 좋다. VIP고객을 위한 신권을 따로 챙기는 은행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회사가 몰려있는 지역의 은행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의 영업점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적은 한적한 동네에서 신권교환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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