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거짓광고'한 락앤락에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강화유리 용기가 자사 내열유리 용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를 한 락앤락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락앤락은 2013년9월2일~11월22일 홈플러스 30개 매장을 통해 경쟁사와 자사제품에 대한 비교광고를 하며 '깨지거나 폭발하는 위험천만한 강화유리 용기' 등 객관적 증거 없이 경쟁사 제품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표현을 담았다.광고 내 열충격(내열성)과 관련한 비교 실험영상에서는 동일하지 않은 조건을 사용하거나, 실험조건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쟁사의 강화유리가 파손되는 화면에 온도는 실제보다 30℃가량 낮게, 시간은 80분에서 18분으로 짧게 기재했다.또 '찬장에 장기관 보관 후 비교'라는 표현과 함께 연출된 이미지를 사용해, 경쟁사의 강화유리 용기에 백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내열유리·강화유리 용기 모두 120~160℃ 온도차에 파손이 없었다. 백화현상 역시 고온다습한 조건에 오랜 기간 방치될 경우 일어나며 일반적인 사용환경에선 발생하지 않는다.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 및 제3호(부당 비교광고)를 적용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앞서 해당 광고는 공정위 조사가 들어가자 2013년11월경 중단됐다.공정위 관계자는 "유리나 플라스틱 용기는 업체가 제공하는 사용설명서에 따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해 유사한 광고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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