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의 창업과 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확대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국내대학 졸업 외국인의 취업·구직 및 창업을 위한 국내 체류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10일부터 국내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 은 전공 분야와 취업하려는 직종 간의 관련성을 입증하지 않아도 취업 비자(E-7)를 발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또 국내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한 외국인에 대해 취업비자 발급 심사에서 전공과 취업분야의 관련성을 폭넓게 인정해준다. 또 일정수준 이상의 학점 취득 요건과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요건도 폐지된다. 구직비자(D-10)의 요건도 완화된다. 이는 졸업 후 취업준비자에 대한 학점 3.0 이상,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지도교수 추천 등 요건도 폐지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또 전문학사 및 학사의 구직비자 체류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늘어난다.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준비 기회가 확대된다.이외에도 국내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무역경영(D-9)을 하려는 경우 비자 발급 요건이 완화된다. 이공계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자가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을 부여한다. 또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제한을 폐지하고 전공과 무관하게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영주자격이 주어진다. 또 외국인이 국내 석,박사 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경우,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를 초청(2명까지)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국내 기업이 우수 외국인을 고용하여 역동적인 혁신경제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알면서 국제감각을 갖춘 우수한 유학생들이 국내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활발한 유치를 통해 국내 경기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 다만 법무부는 국민 일자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기준(업종, 매출액, 국민고용 인원, 외국인 활용계획 등)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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