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 1심과 같이 징역4년·자격정지 4년 구형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오늘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내린다. 서울고법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9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9월 열린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면서 국정원법 위반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은 논리구조에 오류가 있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과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선거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원 전 원장은 최후변론에서“심리전단이나 다른 부서로부터 댓글공작 관련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면서 “대통령을 폄훼한 것을 바로잡으라고 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그는 “부서장 회의에서 말한 것이 전 직원에게 공유되는지 한참 후에 알았다”면서 “직원의 트윗, 댓글은 개인적 일탈이지 조직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상 게시글 및 댓글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정치에 관여하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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