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둘째 아들이 미국 로펌에서 고액급여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에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이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후보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납부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둘째 아들은 미국계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사(社)에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근무했다. 당시 이 씨가 받은 급여는 7억7000만원으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억3000만원이 된다. 이를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요율을 대입할 경우 연평균 7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둘째 아들은 해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아버지와 형의 지역세대원으로 가입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미납했다. 이 기간 이 후보자의 둘째 아들은 한국에서 진료를 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 진 의원은 이 후보자의 둘째아들이 약 2400만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했다.진 의원은 "많은 서민들이 이미 부담스러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음에도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고액연봉에도 보험료는 안 내고 수급만 받는 얌체 가입자가 총리 후보자의 아들이라면, 그런 총리가 이끄는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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