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사진=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조현아 징역 3년 구형', 박창진 사무장 결국 쓰러져…[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징역 3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박창진 사무장이 쓰러진 사실이 알려졌다.'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에 따르면 박창진 사무장은 결심 공판 진술 직후 쓰러졌다.'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의 운영자는 2일 박창진 사무장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운영자는 이어 "힘든 비행 일정에 재판 생각이 더해져 이틀동안 잠도 못 잔 박창진 사무장이 결심 공판에서 힘들게 증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긴장이 풀어진 것 같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한편 2일 서울서부지검은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은 끝까지 (비행기 회항을) 승무원과 사무장 탓으로 돌리고 있고, 언론을 통해 한 사과와 반성은 비난 여론에 못 이겨 한 것일 뿐 진지한 자성의 결과를 찾기 어렵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조 전 부사장은 검찰이 구형을 마치자 고개를 떨궜다.검찰은 함께 기소한 대한항공 여모 상무(58)와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5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의 구형 의견을 제시했다.이날 공판에는 박 사무장이 법정에 출석해 사건 이후 50여일 만에 처음으로 조 전 부사장과 대면했다. 박 사무장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 번도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약속했던 업무 복귀를 위한 조치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한 번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일말의 양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며 "힘없는 사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봉건시대 노예처럼 생각해서인지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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