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승무원들이 매뉴얼 위반한 것은 사실, 비행기 되돌린 적 없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심공판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적 없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 심리로 진행된 '땅콩회항'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비스했던 승무원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조 전 부사장은 이와 같이 말하며 "이후에 있었던 내 행동은 내 잘못이지만 승무원도 매뉴얼대로 서비스를 안 한 건 확실하다"고 답변했다. 이어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 줬다"면서 "이는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지적하자 여승무원이 (매뉴얼대로 서비스한 것이) 맞다고 말했고, 매뉴얼을 가져와 확실히 보면서 저도 확인하고 승무원에게도 설명해주려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삿대질, 파일철을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라고 묻자 조 전 부사장은 짧게 "예"하고 답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의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친 혐의는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난동을 부리면서 문책한 것은 경솔했다. 반성한다"면서도 "초기에 박창진 사무장에게 화난 상태가 아니어서 박창진 사무장 손등을 파일철로 내리치진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으로 떠오른 항로 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흥분한 상태여서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부사장은 "비행기를 세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맞지만 움직이는 비행기를 세우라는 것이 아니라 비행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를 중지하라, 출발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 옆자리에 창문이 있었고 여승무원을 세워놓고 야단칠 때 창이 보이는 방향이었다. 이동 중인 것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재차 "비행기가 움직이고 있는지 몰랐고 비행기를 세우라고 말했지만 비행기를 되돌린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회항은 기장이 최종 판단한 것이다. 하기 지시는 반성하지만 사무장 하기가 안전을 위협하는 줄 알았다면 안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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