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빵 뺑소니 용의자 자수, 용의차량 '윈스톰' 확인 / 사진=YTN 뉴스 캡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신고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나보니…"정말?"[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제보자에게 걸린 보상금 500만원의 지급에 대해 경찰이 고심에 빠졌다. 사건 해결의 단초가 된 결정적인 증거 제공자가 바로 피의자 허모씨의 부인이어서다. 허씨의 부인은 지난달 29일 경찰에 전화해 "남편이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던 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와 사고를 낸 것 같다며 횡설수설했다"며 "자수하라고 설득하는데 와서 도와달라"는 취지로 신고했다. 자취를 감췄던 허씨가 그날 밤 흥덕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할 때 동행한 것도 그의 부인이었다. 정황만 놓고 보면 제보에 이어 허씨를 자수시켜 사건을 서둘러 매듭짓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셈이다. 경찰은 보상금 지급 규정만 놓고 본다면 이번 사건에서 누구보다도 허씨 부인이 보상금 수령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지만 그의 전화가 제보적인 성격이라기보다 남편을 대신해 자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판단돼 난처해하고 있다. 또 사회 통념이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정서를 고려하더라도 그에게 보상금을 주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경찰은 이번 주 이번 사건 제보 보상금을 줄 대상자가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크림빵뺑소니사건, 상황이 좀 그렇네" "크림빵뺑소니사건, 애매하다" "크림빵뺑소니사건, 부인한테 줘야지" "크림빵뺑소니사건, 난 반댈세" "크림빵뺑소니사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크림빵뺑소니사건, 가해자 진짜 욕하고 싶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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