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국회선진화법이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의결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 만들었고 박근혜 대통령도 찬성한 법"이라며 "여야가 합의한 법의 규정이 위헌이라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국회 예산심의 의결 기간을 지키라고 야당을 압박할 때 '선진화법 정신'을 운운한 여당은 말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외치지만 속내는 힘의 논리로 국회를 운영하고 싶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선진화법에 따라 12년 만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지킨 것은 국민으로부터 가장 잘한 일이라고 평가받았다"며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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