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의사에 성분 수차례 확인'vs 의사 '금지 약물 선수가 더 잘아'…민사상 손배소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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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박준용 기자] 운동선수에게 투약이 금지된 남성호르몬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된 박태환(26)이 약물을 투여한 병원 측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각종 소송으로 치열한 법적 다툼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도핑 파문'으로 선수생활 최대의 위기를 맞은 박태환은 병원 측으로 책임소재를 돌리고 있지만 법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28일 박태환 선수와 서울 중구의 T병원 의사 김모씨 등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진술과 압수물을 분석하고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검찰은 박태환이 지난해 7월 29일 T병원에서 '네비도(nebido)' 주사를 맞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주사에는 남성호르몬의 일종인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금지하고 있는 약물이다. 박태환과 병원 양측은 네비도 주사를 맞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문제는 금지약물이 들어간 주사를 맞게 된 과정에 누구의 책임이 더 큰 것인지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박태환은 검찰에 출석해 "당시 맞는 주사가 네비도인지 몰랐고, 의사에게 금지약물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수차례 문의한 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맞게 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사 김씨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분이 금지된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 부분은 선수 측에서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검찰 역시 유사사례가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한 법리적용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박태환 측은 김씨를 상해죄 또는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법조계는 두 혐의 모두 입증이 까다로워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해죄의 경우 물리적 손상뿐 아니라 생리적 기능에 영향을 끼친 경우도 처벌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의사가 약물성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주사를 처방했다는 것과 박태환이 입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의사 측 주장대로 성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지만 이 역시 박태환이 주사를 맞은 이후 부작용을 겪었거나 신체기능이 저하됐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노영희 대한변협 대변인은 "상해나 과실치상 적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박태환이 병원 측에 약물과 관련해 여러차례 확인했다는 진술이 맞다면 병원 측의 미필적고의를 입증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내달 열리게 될 박태환 선수의 FINA 반도핑위원회 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최대한 이른 시간 내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검찰 수사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박태환 측은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환은 검찰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나든 세계수영연맹(FINA) 측으로부터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에 이로 인해 입게 될 각종 피해규모를 산정해 병원 측에 적극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변인은 "민사적으로 이번 박태환 선수와 같은 사례는 굉장히 드물었지만 박태환이 대회 출전자격을 상실하고 메달이 박탈당하는 등 앞으로 입게 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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