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민원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 '옴부즈만'을 본격 가동한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7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옴부즈만 7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들은 변호사, 변리사, 교수, 여성단체 관계자, 전직 공무원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2017년까지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주요 업무는 도와 산하기관을 비롯해 도의 사무를 위탁받은 시ㆍ군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한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권고ㆍ의견표명ㆍ조정ㆍ합의ㆍ제도개선 권고 등과 함께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를 발견하면 해당 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ㆍ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ㆍ부담을 겪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누구나 경기도 옴부즈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행정 분야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대상이 된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옴부즈만은 항상 도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를 통한 민원 처리를 통해 도민이 웃는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옴부즈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031~8008~4910~11)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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