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서울고법은 재심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해 영장 없이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법 구금되어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 등을 당하는 과정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서울고법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작성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이들이 작성한 각 진술서, 반성문은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75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의 유죄를 선고 받은지 40년 만에 재심 끝에 무죄를 최종 확정 받았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이 조작됐다는 결과물이 대법 판결을 통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1일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성희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1974년 3월15일 당시 중앙정보부가 ‘울릉도 거점 간첩단’을 잡았다면서 울릉도 주민과 전라북도 주민 등 47명을 검거한 사건으로 3명에게 사형이 집행되는 등 연루된 이들 다수가 중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다. 발표 당시에는 대규모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수사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벌인 사실이 법원의 재심 끝에 속속 드러나면서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사건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