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 해외 장기체류자 이용 가능... 구청에 서비스 신청하면 차량 인도에서 자동차검사까지 한번에 OK / 2~4월까지 시범운영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 및 해외 장기체류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제때 받을 수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해‘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자동차검사는 자동차를 일정기간 운행한 후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으로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소에서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2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운전자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구는 이런 사유로 직접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 만70세 이상 거동 불편한 노약자, 병원 입원중인 환자와 해외 장기체류 등을 대상으로‘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에 나섰다.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구청 주차관리과로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신청을 하면 검사소 직원이 신청인의 자동차가 있는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차량을 인도 받고 검사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는데 신청인은 별도의 서비스 대행 수수료 없이 검사수수료만 부담하면 된다. 구는 오는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영한 후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연중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구는 매년 추석 명절마다 강남구청 주차장에서 귀향길에 나서는 차량들의 안전운행을 위해 무료로 자동차 안전점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 증진에 힘써 왔다. 이번 ‘자동차검사 무료대행서비스’실시로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동차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구연 주차관리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병원 입원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검사를 미뤄왔던 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면서“앞으로도 구는 주민들의 안전한 자동차검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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