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성제 의왕시장 벌금 10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3일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자신의 저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제(54) 의왕시장과 당시 김 시장의 비서실장 정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김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자신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마친 뒤 관내 종교 지도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현행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선고공판은 2월6일 열린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