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피보다 진했다…보험금 위해 살아있는 남편·아들 '사망자'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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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피보다 진했다…보험금 위해 살아있는 남편·아들 '사망자' 만들어[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숨진 것으로 속인 50대 여성이 붙잡혔다.23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 서울 동대문구에 살던 최모(55·여)씨는 열 살 많은 남편과 성격 차이 등으로 별거에 들어갔다. 아들과 단둘이 살던 최씨는 남편과는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최씨는 남편이 집을 나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최씨가 남편을 가출 신고한 이유는 몇 년 뒤 드러났다. 가출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간단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실종선고 심판 확정을 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씨는 법원이 확정한 서류를 가지고 남편이 가입했던 보험사를 찾아갔고,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타냈다.최씨는 성인이 된 아들과도 사이가 좋지 못했고, 2007년 아들은 집을 나왔다. 아들이 집을 나가자 최씨는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아들을 가출 신고했다. 2011년 아들은 경찰로부터 가출신고가 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어머니에게 신고를 해제해달라고 했지만 최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몇 년 뒤 아들은 망자 신세가 됐다. 어머니 최씨가 남편에게 했던 방법으로 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했기 때문이다.최씨는 아들이 멀쩡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확인하고도 가출신고를 해제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3차례나 상향 가입했다. 심지어 일정한 직업이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40만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면서도 매달 6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납부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최씨는 경찰로부터 남편과 아들의 소식을 듣고도 "당시에는 남편과 아들이 가출상태였고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는데 무슨 잘못이냐"고 되묻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아들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고용보험신고를 해야 하는데 사망자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현재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심판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최씨가 과거 다른 보험사를 통해 교통사고로 큰 금액의 보상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며 "남편에 대한 보험금 수령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죄를 물을 수 없지만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과거 보험금을 타낸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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