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석기 내란음모 무죄…종북몰이에 제동건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야당은 '종북몰이'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번 판결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차별적인 ‘종북’ 공안몰이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 점을 주목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 후에 정당해산심판 결정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치경제부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