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엇갈린 1심·2심 판단…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은?[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석기(53) 전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선동 사건의 최종 선고 소식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2일 오후 2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내려진다. 이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내란 음모 사건이 시작된 지 1년 반 만에 내려지는 사법부의 사실상 마지막 판단이다. 피곤인은 이석기 전 의원 등 7명으로 이례적으로 모두 법정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쟁점은 1심과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린 '내란음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또 1심에서 그 실체가 인정됐다가 2심에서 부정된 'RO(지하혁명조직)'의 존재여부도 귀추가 주목된다. 1심은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 의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 등이 내란의 주체로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갖고 있었지만 내란음모로 볼만한 결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선동죄만을 인정하였고 징역 9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은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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