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탁원 사장, '전자위임장, 전자주주총회 시대를 위한 첫걸음'

왼쪽부터 이신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류성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br />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전자위임장 시스템 개시를 통해 전자화시대 기업과 주주를 위한 의결권 종합시스템을 제공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자주주총회 도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유재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사옥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자위임장시스템 오픈 기념식'에서 이날 새로 시작된 전자위임장시스템과 전자투표를 통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지원에 적극나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규 상장회사협의회 상근부회장, 김원식 코스닥협회 상근부회장, 류성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 이신기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등 내·외빈 60여명이 참석했다. 김진규 상장협 부회장은 축사에서 "전자위임장제도는 위임장의 교부, 수여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져 위임장 인쇄, 발송 등에 따른 주권발행회사의 불필요한 부담 덜어줄 것"이라며 "사회 전체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시스템으로 잘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전자위임장시스템 개설로 발행회사 등 위임장 권유자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하면 주주는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게 됐다. 주주총회 성립에 필요한 의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던 상장사들이 앞으로 손쉽게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됐다. 주주 역시 인터넷 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의결권을 수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2017년까지 폐지가 유예된 섀도우보팅(Shadow voting)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섀도우보팅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종의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다. 새로 개시된 전자위임장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회사의 경우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채택하고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evote.ksd.or.kr)에 접속해 예탁결제원과 전자위임장 관리서비스 위탁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주주는 전자위임장 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인전자서명을 한 후 주총 전일까지 전자위임장을 수여하면 된다. 유 사장은 "향후 장기적으로는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금년 중 전자주주총회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중에는 전자주주총회제도를 이용중인 터키를 방문해 운영내역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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