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재계약…'중대 위법사항 없었다'

정명훈

서울시, 정명훈 서울시향 예술감독과 재계약…"중대 위법사항 없었다"[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서울시가 서울시립교향악단 정명훈 예술감독(61)과의 계약을 1년 더 연장한다. 시는 내년쯤 수정된 계약서를 기반으로 재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현정 전 시향 대표이사가 문제를 제기해 조사를 벌였던 정 감독의 공연 일정 임의 변경 등 문제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중대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21일 "내부 조사 결과 지적된 일부 문제들이 사실로 확인됐지만 계약을 취소할 만큼 위법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서를 수정할 때까지 우선 1년간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외국 오케스트라 사례를 분석해 예술감독과의 계약서 매뉴얼을 표준화할 계획이다.정 감독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계약의 전제 조건으로 시향 지원을 강조한 데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계약 조건 개선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 감독도 물론 서운한 점이 있겠지만 세금이 사용되는 공공기관으로서 현재보다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정 감독과 최종적으로 계약 연장 내용을 합의하고 나서 이번 주 중으로 정 감독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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