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내면 10% 할인 혜택”

" 3000cc 1년 자동차세 78만원 →70만2천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순천시는 납세자가 2015년분 자동차세 1년 치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낼 경우 자동차세액의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앞서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의 경우 지난 12일에 고지서를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연납으로 납부하고 차후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거나 말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자동차세를 명의이전일 또는 말소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환급 받을 수 있다.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한 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연납한 후 다른 곳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다시 납부할 필요가 없다.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과 동시에 납부가 가능하며 순천시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자동차세 연납 관련 문의는 세무과 부과담당(749-6102)으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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